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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금지시설, 심의에서 어떤 판단을 받아야 제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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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금지시설은 상대보호구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아요.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와 학습·학교보건위생에 대한 판단이 기준이에요.
상대적 금지시설은 상대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금지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만 해당 금지행위나 시설이 제외될 수 있어요.
교육지원청 안내는 금지행위와 시설을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로 나누어 표시하고, 상대적 금지시설에는 이 심의 기준을 덧붙여 설명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상대보호구역에 있으면 상대적 금지시설은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 심의에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