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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조례의 권한, 자치사무와 교육·학예 사무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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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교육청 조례에 담으려면 자치사무인지와 교육감의 교육·학예 사무인지를 각각 살펴야 해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교육청 조례에 담을 업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와 교육감의 교육·학예 사무인지 각각 따져야 해요.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질문이에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권한과 연결되지만, 모든 관련 업무가 교육감의 관장 사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기준
-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책무가 있으면 교육청 조례에 모두 담을 수 있나요?
- 학교예술강사와 관련된 내용은 조례에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