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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증거보전 기록을 확인하려면 어떤 목적과 기준이 적용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처분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하지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어요.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료는 증거보전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로 한정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목적과 대상부터 살펴봐요
  • 제한이 있으면 이유를 통지받아요
  • 피해자는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피해자가 증거보전 기록을 확인하려면 어떤 목적과 기준이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