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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은 어떻게 구분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보존하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사 내용과 절차는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그 기록을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소통하도록 중립적으로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영상녹화의 대상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는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와 조사 과정 자체를 영상으로 남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은 무엇이 다른가
  • 영상녹화에는 진술만 담기나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만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은 어떻게 구분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