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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은 촬영·유포만 문제가 될까? 소지와 시청도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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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처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복제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이 법률 안내에 포함돼요.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반포도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직접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돼요. 생활법령정보는 이 행위들과 그 미수도 열거해요.
따라서 이용 전에는 촬영이나 최초 유포에 관여했는지만 볼 게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나눠 볼 행위
- 촬영할 때의 동의와 나중의 반포
-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보기만 해도 범위에 들어가나요?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나중에 반포해도 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