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책과공간생활·정보장소와 이용 정보를 살펴보세요
cozybookmark.co.kr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정할 때 법원에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검사·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관할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정할 때는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뿐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관할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권한은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은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고, 검사와 변호사도 법에 정해진 진술 주체에 포함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주체는 목적에 따라 달라요
  • 확인할 때는 대상 조항을 구분해요
  • 피해아동 본인도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나요?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원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정할 때 법원에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