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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을 정할 때 법원에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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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검사·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관할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정할 때는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뿐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관할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권한은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은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고, 검사와 변호사도 법에 정해진 진술 주체에 포함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주체는 목적에 따라 달라요
- 확인할 때는 대상 조항을 구분해요
- 피해아동 본인도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나요?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나요?